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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은 회사의 영속을 위하여 고객, 주주,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윤리적, 사회적 책음을 다함으로써 성장, 발전해 나가는 상생의 경영방식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경영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본 윤리규범은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된다.
2.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제3조 [윤리규범의 운영]
1.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범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2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4조 [기본윤리]
1.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끊임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3.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기존 또는 향후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1.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2. 임직원 상호간의 축의, 조의, 선물 등은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보증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금지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과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
3.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올바른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8조 [회사 자산의 보호 및 보안유지]
1.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자산에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업무수행 과정 및 그 결과물에 대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3.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 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4.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5.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기밀 정보를 퇴사하더라도 발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사실보고의 의무]
1.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정확하게 적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특히 아래 각 호와 같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해당 팀은 즉시 주무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지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①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수뢰사실
②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③ 금품, 접대 요구 사실
④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고충 사례
⑥ 기타 모든 경우의 윤리경영 위반 사항
제10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
1. 업무시간 중 사적인 채팅이나 오락, 인터넷 게임, 불건전 사이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2.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3. 사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저장, 설치 및 사용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을 복사, 배포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 회피]
1.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상충되는 거래행위 일체를 피해야 하며, 이해 상충 시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 및 원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협력업체, 경쟁사 등과 개인적인 사업관계(취임,자문,투자 등)를 유지할 수 없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회사의 사전승인이 없는 납품 또는 용역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 [인재 육성]
1.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기회를 제공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임직원 역량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직무전환 및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제13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2. 임직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업적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3. 임직원은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14조 [안전한 작업환경]
1.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질병예방 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노력한다.
3.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15조 [내부고발자 보호의무]
1.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의 신상 및 그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2. 신고한 임직원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업무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6조 [고객 만족]
1.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최우선을 둔다.
2.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꼭 이행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3. 고객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한다.
제17조 [고객 존중]
고객이 회사의 존립 이유라는 인식 하에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8조 [고객의 가치 창출]
고객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 4 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19조 [기업 가치 극대화]
1.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2. 합리적, 효율적 경영으로 정당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
제20조 [투명 경영]
1. 회계자료를 관련법령 및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한다.
2. 주주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도록 기업의 내용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한다.
제21조 [주주와 투자자 권익 보호]
1.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2. 회사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수익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 5 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22조 [공정한 거래]
1. 자율 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공정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2. 협력회사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한다.
3.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협력회사가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저해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 [상호 발전 추구]
1.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2.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 6 장 경쟁사에 대한 윤리
제24조 [공정거래 준수]
1. 모든 영업활동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따른다.
2. 공정거래를 위한 각종 법률을 준수한다.
제25조 [공정한 자유경쟁]
1. 자유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
2.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 7 장 환경과 사회에 대한 윤리
제26조 [환경보호]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을 우선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제27조 [사회공헌 활동]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제28조 [정치적 중립]
1. 회사는 국내의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은 존중하나 임직원의 사내 정치활동은 금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윤리규범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